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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차관, 오히려 '구속'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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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핵노답김정은 작성일19-05-19 15:19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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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차관, 오히려 '구속' 노렸나?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재판에 넘겨질 것(기소)이 확실한 상황에서 김씨가 일부러 구속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구속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서다.

그러자 김씨의 이런 '모르쇠' 태도가 오히려 향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김씨처럼 기소될 게 빤하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을 각오하고라도 사실관계를 부인해 훗날 법정서 다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실제 그런 작전을 많이 편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씨는 자신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까지 심사장에 출석할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심사장에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선 대체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구속 여부를 떠나 기소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재판 단계를 상정해놓고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달 5일까지는 수사를 마치고 김씨를 재판에 넘겨야한다.

결국 김씨 입장에서는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약 없이 수사를 받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마쳐 재판 단계에서 법리다툼을 벌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김씨가 지난 3월 해외로 몰래 출국을 시도했던 점도 구속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서 '도주의 우려'는 엄중하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김씨는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17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일각에서 시간끌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기소까지 남은 약 보름의 시간 동안 김씨를 상대로 어떻게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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